[세법 상식] 효과적인 세금 환급금 사용
Q. 2021년도 세금보고서 접수 후 세금 환급을 받았습니다. 미리 여유 있게 세금을 냈고, IRS(국세청)에서 주는 각종 크레딧으로 지난해 보다 환급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환금액을 어디에 사용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입니다. 일반적으로 환급액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전문가들은 어떤 조언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올해 세금보고를 한 납세자들의 환급액은 평균 3000달러라고 합니다. 납세자들마다 금액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환급액을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세금 환급액 사용은 납세자들의 경제적 상황이나 생활 습관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밀린 청구서나 빚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가장 먼저 해결하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밀린 청구서로 인해 집이나 차를 잃게 될 수도 있고, 이자나 벌금을 많이 내야 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래된 청구서나 빚을 해결하려고 할 때는 한번 더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밀린 빚이나 청구서로 인해서 파산 신청을 고려하고 있거나, 빚이 크레딧 보고서에 7년 정도나 올라가 있거나, 또는 시효가 지난 것 등 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빚을 완납하는 것보다 다른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급금을 비상금으로 저축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직장을 잃거나 힘든 상황에 대비해서 3-5개월 동안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돈을 비상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비상금을 아직 준비하지 못했다면 세금 환급을 활용할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비상금은 언제라도 인출이 가능한 예금계좌나 머니마겟에 적립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환불을 받았지만 밀린 빚이 없고, 비상금도 충분히 갖고 있다면 이자율이 높은 크레딧카드 빚을 갚을 것을 권합니다. 미국 가정은 평균 6000달러의 크레딧카드 미지급금이 있고, 이에 대해 16%(APR)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환불액으로 크레딧카드 미지급금을 낸다면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금 환급 금액을 건강저축계좌(Health Savings Account·HSA)에 적립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금액은 소득 공제가 가능해 절세 효과를 볼 수도 있고, 나중에 헬스케어(Health care) 비용으로 사용하면 비과세로 인출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HSA 적립금액을 65세 이전에 인출하고 헬스케어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과세 대상이 되고 20%의 벌금도 내야 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은퇴계좌에 적립하는 것입니다. 은퇴계좌에 3000달러를 적립하고 연 6%의 투자 수익이 발생한다고 하면 30년 후에는 1만7000달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환급 금액을 트래디셔널 IRA(Traditional IRA)에 적립한다면, 내년 세금보고시 소득 공제가 가능해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로스 IRA(Roth IRA)에 가입한다면 내년 세금 보고시 절세 효과는 없지만, 59.5세 이후 인출시 세금 부담 없이 인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은퇴계좌 플랜에 적립을 원하면, 다른 은퇴 플랜과 적립금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 합니다. 자녀의 교육을 위해 529 또는 커버델교육저축계좌(Coverdell Education Savings Account)에 적립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 플랜에 적립한 금액은 투자소득이나 원금에 대한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출한 금액은 반드시 교육 목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혹시 인출한 금액을 교육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10%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문의: (213)383 -9665세법 상식 환급금 세금 세금 환급액 내년 세금보고시 올해 세금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