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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 내년 세금 환급액 는다

일리노이 주민들은 내년 세금 보고 시 올해보다 더 많은 환급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주 통과된 내년도 예산안에 세금 환급액 관련 조항이 변경됐기 때문이다.     일리노이 주는 지난 2011년부터 당시 팻 퀸 주지사의 제안으로 표준 공제액을 물가 인상에 맞춰 늘려왔다. 납세자들이 이미 납부한 세금에서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할 때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물가 인상과 연동시킨 것이다. 즉 물가가 오르면 그만큼 더 많은 공제액이 적용될 수 있도록 명문화한 것이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소득이 올라도 물가 역시 오르면 실제 소득은 줄어들 수 있는 것을 막자는 취지였다.     당초 이 표준 공제액과 물가 연동제는 올해까지만 적용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에 표준 공제액을 인상할 때 필요한 재원이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즉 내년도 표준 공제액은 올해 2425달러에서 2775달러로 늘어나게 된다. 공제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환급액 역시 늘어나게 되는데 4인 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 69달러 이상으로 예상된다.     표준 공제액 인상을 위해서는 약 1억7200만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지난 2월 JB 프리츠커 주지사가 내년도 예산안을 제안할 때보다 두 배 가량 늘어난 금액이다. 주지사는 당초 표준 공제액을 2550달러로 올릴 것을 제안해 9300만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봤다.     하지만 의원들은 이 안보다 공제액을 늘렸고 이에 따라 필요 예산도 증가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주지사실은 다른 분야에서 세수 확보가 가능해졌다며 표준 공제액 인상에 필요한 재원 마련에 큰 어려움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로 인해 주지사가 내년도 예산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한편 일리노이 표준 공제액은 지난 2011년 2000달러에서 2022년 2425달러까지 인상됐다. 작년 물가 인상이 1981년 이후 가장 큰 8%나 뛰었기 때문에 2023년 공제액은 2625달러로 인상될 수 있었으나 재원 마련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에 2425달러로 유지했었다.     Nathan Park 기자일리노이 환급액 세금 환급액 일리노이 내년 일리노이 표준

2024-06-04

올 세금 환급액 최대 10% 증가…인플레 조정분, 소득증가 상회

올해 세금 환급액이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납세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CBS뉴스는 택스 전문 서비스 업체 잭슨 휴이트의 최고세무정보책임자 마크 스테버의 말을 인용해 작년 인플레이션 조정분으로 인해 올해 세금 환급액이 작년보다 최대 10% 늘어날 수 있다고 24일 보도했다.     인플레이션이 조정분에 따라 국세청(IRS)의 표준 공제액이 전년보다 늘었고 소득구간의 세율(텍스 브라켓)도 상향 조정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노동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중간 소득 근로자의 수입은 약 5.5% 증가했다. 이는 IRS가 작년에 채택한 7.1% 인플레이션 조정치보다 1.6%포인트 낮다. 마크 스테버는 “소득 상승분보다 인플레이션에 따른 세율 조정분이 더 크기 때문에 환급액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소득이 인플레이션을 따라지 못하는 중간 소득층과 하위 소득 근로자들이 올해 더 많은 세금 환급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올해 세금보고 시작일은 오는 29일이며 마감일은 4월 15일이다. 세금보고 연장이 필요하다면 10월 15일까지 연장 신청할 수 있다. 더 자세한 정보는 IRS 웹사이트(IRS.gov) 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IRS2Go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평균 세금 환급액은 3167달러로 2022년에 비해 3% 감소했다. 다만, 자녀가 있는 경우, 평균 환급액은 3300달러로 2022년보다 15.5% 더 많았다.   정하은 기자 chung.haeun@koreadaily.com소득증가 환급액 세금 환급액 올해 세금보고 인플레 조정분

2024-01-26

4월 15일 접수하면 26일 환급…IRS, 전자세금보고 일정 공개

국세청(IRS)이 올해 전자세금보고(e-file) 시 환급일이 접수 확인 후 10일 내로 납세자 은행 계좌로 온라인 입금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접수 확인일에 따른 예상 환급일이 공개됐다.   회계세무정보를 제공하는 CPA프랙티스어드바이저가 최근 발표한 2024년 세금 보고 시즌 전자보고 환급 예상일에 따르면 IRS가 온라인 접수 확인일을 기준으로 평균 11일이면 납세자의 은행계좌로 환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 보고 접수 개시 예상일인 1월 22일에 제출한 경우 온라인 계좌 이체로는 2월 2일에, 우편으로 수표를 배달받을 경우 1주일이 지연된 2월 9일에 각각 환급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표 참조〉   세금 환급액 입금은 국세청 웹사이트(IRS.gov)나 모바일 앱(IRS2Go)을 통해 추적, 확인할 수 있다. 세금 보고 마감일인 4월 15일까지 서류 접수가 어려운 경우 개인 소득세 신고서 제출 기한 자동 연장 신청서(양식 4868)를 제출하면 마감일이 10월 15일까지 연장된다.   한편, 세무전문가들은 지난해 소득에 큰 변동이 있거나 자녀 출산, 결혼 또는 이혼, 은퇴, 주택 구입, 투자 변경 등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세금 보고 의무 준수 및 효율적인 절세를 위해 조언을 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전했다. 박낙희 기자전자세금 접수 올해 전자세금 온라인 접수 세금 환급액

2024-01-01

세금 전자보고 땐 10일 내 환급…내년부터 11일까지 단축

내년도 세금 환급 기간이 단축된다.   국세청(IRS)에 따르면 내년 세금보고 시 전자보고(e-file)를 할 경우 신청서 접수 확인 후 대부분 10일 이내에 납세자의 은행 계좌로 환급금이 온라인 입금된다. 즉, 전자보고와 계좌 이체(direct deposit)를 선택한 납세자의 환급금 기간이 11일 정도 짧아지는 것이다.   IRS는 통상 전자보고와 계좌 이체를 선택한 납세자의 환급 수령일을 21일이라고 밝혀왔다. 이와 비교하면 환급금을 손에 쥘 수 있는 기간이 절반 이상 단축된 것이다. 참고로 전자보고 신청 후 IRS가 접수 확인을 하는 데까지 보통 2~3일이 소요된다.   환급금을 수표로 우송 받는 경우엔 1주일가량이 추가되며 소득세 신고가 몰리는 3월 말부터 마감일인 4월 15일 사이에는 환급 수령일이 소폭 늦춰질 수 있다.   또한 근로소득세액공제(EITC), 자녀세금공제 및 기타 공제가 있는 납세자는 IRS가 공제 항목의 적격성을 심사하기 때문에 환급이 약 한 달 가까이 지연된다.    한편, IRS는 지난 수년간 세금 보고 접수를 1월 마지막 주에 시작함에 따라 내년에도 1월 22일부터 세금 보고 시즌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낙희 기자세금 세금 환급액 세금보고 택스 리턴 환급 e파일 국세청 IRS

2023-12-27

일리노이주 주민 세금 환급 실시

새로운 회계연도가 7월1일 시작되면서 일리노이 주민에게 다양한 세금 완화 규정이 적용된다. 지난 봄 주의회에서 통과된 법률이 7월 이후 발효되기 때문이다.     주의회에서 통과된 법률 중에서 납세자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역시 세금 환급이다.     2021년 세금보고를 한 주민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데 소득에 제한이 있다. 일반 세금 환급의 경우 부부 40만달러, 개인 20만달러 미만 소득자에게 적용된다. 이 경우 성인 50달러씩, 자녀 3명까지 1인당 100달러씩의 세금 환급액이 돌아간다. 4인 가정의 경우 300달러를 받게 된다.     주정부에 따르면 모두 620만명의 일리노이 납세자들이 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금액으로는 6억8500만달러에 달한다.     세금 환급은 9월12일부터 세금보고 신고시 지정한 은행 계좌로 송금된다. 해당 납세자들에게 모두 배포되기 위해서는 약 두 달이 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늦어도 11월 중순이면 받게 된다.     재산세 환급의 경우 최대 300달러다. 역시 소득에 제한이 있는데 부부 50만달러, 개인 25만달러 미만으로 소득 신고를 했다면 받을 수 있다.     자신이 납부한 재산세의 최대 5%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5천달러의 재산세를 냈다면 250달러를 받을 수 있다. 역시 세금 보고시 정한 계좌로 자동 이체가 되기 때문에 납세자들이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다만 2021년 주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지만 이번 세금 환급 대상이 될 경우에는 온라인(Tax.illinois.gov)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JB 프리츠커 주지사는 지난 4월 인플레이션에 대비한 '가족 구호 계획'(Family Relief Plan)의 일부로 이번 세금 감면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일부에서는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을 푸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해법"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주의회가 통과시킨 18억달러 규모의 세금 완화 패키지에는 개스세 인상 유예가 올해 말까지 적용되고 식품에 부과되는 판매세 1%가 일년 동안 비과세된다. 100달러의 식품을 구입할 경우 1달러가 절약되는 셈이다. 하지만 탄산음료나 사탕, 조리된 음식, 술, 담배, 위생용품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신학기를 앞두고 백 투 스쿨 쇼핑시에도 주 판매세가 6.25%에서 1.25%로 낮아진다. 기간은 8월5일부터 14일까지로 125달러 미만의 학용품과 의류, 신발 등이 해당된다.     Nathan Park•Kevin Rho 기자일리노이주 환급 세금 환급액 일리노이주 주민 재산세 환급

2022-07-01

[세법 상식] 효과적인 세금 환급금 사용

Q. 2021년도 세금보고서 접수 후 세금 환급을 받았습니다. 미리 여유 있게 세금을 냈고, IRS(국세청)에서 주는 각종 크레딧으로 지난해 보다 환급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환금액을 어디에 사용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입니다. 일반적으로 환급액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전문가들은 어떤 조언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올해 세금보고를 한 납세자들의 환급액은 평균 3000달러라고 합니다. 납세자들마다 금액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환급액을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세금 환급액 사용은 납세자들의 경제적 상황이나 생활 습관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밀린 청구서나 빚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가장 먼저 해결하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밀린 청구서로 인해 집이나 차를 잃게 될 수도 있고, 이자나 벌금을 많이 내야 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래된 청구서나 빚을 해결하려고 할 때는 한번 더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밀린 빚이나 청구서로 인해서 파산 신청을 고려하고 있거나, 빚이 크레딧 보고서에 7년 정도나 올라가 있거나, 또는 시효가 지난 것 등 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빚을 완납하는 것보다 다른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급금을 비상금으로 저축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직장을 잃거나 힘든 상황에 대비해서 3-5개월 동안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돈을 비상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비상금을 아직 준비하지 못했다면 세금 환급을 활용할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비상금은 언제라도 인출이 가능한 예금계좌나 머니마겟에 적립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환불을 받았지만 밀린 빚이 없고, 비상금도 충분히 갖고 있다면 이자율이 높은 크레딧카드 빚을 갚을 것을 권합니다. 미국 가정은 평균 6000달러의 크레딧카드 미지급금이 있고, 이에 대해 16%(APR)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환불액으로 크레딧카드 미지급금을 낸다면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금 환급 금액을 건강저축계좌(Health Savings Account·HSA)에 적립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금액은 소득 공제가 가능해 절세 효과를 볼 수도 있고, 나중에  헬스케어(Health care) 비용으로 사용하면 비과세로 인출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HSA 적립금액을 65세 이전에 인출하고 헬스케어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과세 대상이 되고 20%의 벌금도 내야 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은퇴계좌에 적립하는 것입니다.  은퇴계좌에 3000달러를 적립하고 연 6%의 투자 수익이 발생한다고 하면 30년 후에는 1만7000달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환급 금액을 트래디셔널 IRA(Traditional IRA)에 적립한다면, 내년 세금보고시 소득 공제가 가능해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로스 IRA(Roth IRA)에 가입한다면 내년 세금 보고시 절세 효과는 없지만, 59.5세 이후 인출시 세금 부담 없이 인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은퇴계좌 플랜에 적립을 원하면, 다른 은퇴 플랜과 적립금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 합니다.     자녀의 교육을 위해 529 또는 커버델교육저축계좌(Coverdell Education Savings Account)에 적립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 플랜에 적립한 금액은 투자소득이나 원금에 대한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출한 금액은 반드시 교육 목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혹시 인출한 금액을 교육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10%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문의: (213)383 -9665세법 상식 환급금 세금 세금 환급액 내년 세금보고시 올해 세금보고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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